업무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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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한서 손해사정사가 고객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.

ㅣㅣ 권리(업무범위) [보험업법 제 188조]
- 손해발생사실의 확인
-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
-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
-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
-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진술
ㅣㅣ 의무 [보험업법 제 189조]
- 손해사정서의 작성 교부
- 사정서의 중요한 내용 고지
- 허위손해사정, 개인정보 누설, 명의대여, 업무태만 등 금지행위
ㅣㅣ 벌칙
- 무자격자 손해사정 및 명의대여 등 (3년이하 징역, 2천만원이하 벌금)
- 무자격자의 손해사정업무 행위 [법 제 202조 5호]
- 명의대여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의 손해사정업 등록 및 변경 [법 제202조 6호]
- 고의 및 허위 손해사정 (1년이하 징역, 1천만원이하 벌금 [법 제204조 제 1항 9호] -교사범과 방조범도 동일하게 처벌
- 사실확인 없이 (부정한 확인 포함) 손해사정한 행위
- 진실을 숨기고 손해사정한 행위
- 감독기관 명령 위반 등 (500만원이하 과태료)
- 감독기관 명령권 위반 [법 제209조 제3항 11호]
- 검사의 거부 방해 또는 기파 [법 제209조 제3항 12호]
- 검사 불응 [법 제 209조 제3항 13호]
ㅣㅣ 손해사정업무시 숙지사항
-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.
- 독립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간 보험금 절충 금지 [감독규정 9-14조 6호]하고 손해사정서에 의해 업무 종료토록 함 [감독규정 9-21조 6항]
- 보험회사는 계약자등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손해사정서 없이 보험금 지불 불가토록 함 [감독규정 9-21조 1항]
- 보험회사는 독립손해사정사 손해사정서 결정금액과 보험금 지급금액이 상이한 경우 지급불가토록 함. [감독규정 9-21조 6항. 다만 단서 제외]